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게임에서 만난 상대를 향한 통매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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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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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 중 부적절한 발언 후회중입니다.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발생]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은 유저들과 다툼이 일어났고 상대의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상대를 향해 “bozl 허ber라이프”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사실관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의뢰인은 참담한 표정으로 변호인의 앞에 앉아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결과 게임을 하던 중 상대 남성을 향하여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성립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발언과 앞선 상황들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을 두어야 할 점은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타인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선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게임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심성이 없었던 것으로 의뢰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적 욕구 충족 및 성적 수치심 유발의 목적은 없었음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실수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죄를 구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목적에 대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으며 “허ber라이프”라는 발언은 해당 온라인 게임 내에서 서로 비난의 목적으로 경각심 없이 자주 사용되는 부분으로 의뢰인 또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조롱이 섞인 발언을 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임 사이트를 탈퇴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조사 진행 중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조사 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 내용을 첨삭하여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