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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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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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후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발생]
카촬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참담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상담을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 A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서로 합의 하에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카촬죄 혐의의 경우 ‘상대방 A 씨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었으며 더욱이 유포혐의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살펴보면 의뢰인과 A 씨는 한때 연인 관계였으며 과거 A 씨의 대마초 흡연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이후 A 씨는 의뢰인에 정신적인 지배의 행동을 일삼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며 서로 합의 하에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은 삭제한 것으로 유포에 이르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임을 거듭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A 씨가 주장하는 불법 촬영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후 A 씨는 자신이 오해를 하였다며 수사관에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A 씨가 의뢰인에 정신적 지배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A 씨의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