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다톡' 성적인 발언과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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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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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익명성이 보장되어 호기심에 그만...
성적인 발언과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처음 접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는 친목 도모 등 건전한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뢰인님 역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과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솔한 행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여 함부로 성적인 발언과 성기 사진을 전송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등 여러 제약을 겪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 드렸고,
파운더스는 즉각 대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성상
의뢰인님께서 채팅창에 글과 사진을 남겼던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운더스는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 또한 강조하였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