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블라인드 19+'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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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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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19+ 게시판은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 가능하지 않나요...?
동의한 줄 알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블라인드 어플 내에 있는
19+ 게시판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무료하고 심심한 때에 이성과의 대화를 하고자
해당 어플을 설치하여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19+게시판에서
"거칠게 다뤄달라.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글을 보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고소인 역시 성적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성적 내용의 메세지와 성기 사진을 보낸 의뢰인님
전송 후에도 상대방은 불쾌한 내색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며,
오히려 더 말을 이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먼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파운더스는 최대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 드렸습니다.
블라인드 어플 내 19+ 게시판의 성격과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한 점,
나아가 불쾌한 내색 없이 대화를 이어나간 점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기획 고소'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획 고소'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운더스는
상대가 기획적으로 합의금을 얻어내고자 성적 발언을 보내도록
'유도'한 점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에도 집중하여
합의없이 기소유예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