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간 '모욕 및 명예훼손' - 무혐의 처분(2020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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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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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최근까지 형사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사건 중 하나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과거에는 법적 분쟁 없이 넘어가던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고소사건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 직접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쟤는 흑인이랑 자고 더럽고 냄새난다더라"
의뢰인(피의자)과 피해자(고소인)는 수상스키 관련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같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2명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게 되었는데,
운동을 마치고 고소인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고,
의뢰인은 같은 팀이었던 사람의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의뢰인은 같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은 운동을 너무 못 한다, 외국인과도 자봤다더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한 A와 함께 수상스키를 탄 후 샤워하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한 위와같은 험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둘만의 비밀로 하자며
지난번 들었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이
“자신이 흑인과 자는등 문란하며 그래서 더럽고 냄새난다" 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왜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서 고소인에게 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별개로 고소인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에 계속해서 욕설과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다시 A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A마저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의뢰인이 A에 “고소당하면 깡패를 고용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협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진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어떤 법적 조력을 하였나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인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와
의뢰인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A에 이야기한 것이기에
의뢰인이 위 이야기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인식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오인하여 적시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을 결한 경우로 인정된 판례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공소외인에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을 수긍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8265 판결)
따라서 이 사건도 A는 의뢰인과 단순히 알고 있는 관계이며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과 더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위의 판례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A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받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해왔다는 점과
A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A에 협박할 의도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판례와 확고한 법리주장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한다 하여도 300만원 이상이 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경우 벌금형을 받게되어 전과자가 될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서 특히 고마워 하셨고, 파운더스 또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누구에게 전해 들은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과가 이루어지며 간단히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오해가 깊어지며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로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초반에 대처를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수사단계에서 초동대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