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불송치] 게임 메시지 성적발언 전송 경찰조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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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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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상대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성적 대화에 동의한다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게임 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전송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둘러보던 중
게임 유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을 발견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고딩여만오셈’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방으로 입장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 성적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변녀”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에 고소인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상 보내줘, 자위 영상, 딸 치려고”라는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음에도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되레 어떤 영상인지,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되물어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가 성적 대화를 나누는 데에 동의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갑작스레 대화방을 나가 ‘고소를 진행하겠다’ 통보하였고 이후 실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고소인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기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은 여고생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만든 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이어간 부분에 있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 절차에 동석하여 답변을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자신을 여고생이라 속인 점과 묵시적 동의로 인해 의뢰인에 성적 대화를 동의한다는 착오를 일으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건 분석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며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게임 메시지로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성적 목적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성기사진 전송이나 수위가 센 성적 발언의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 타인을 속여 성적 발언이나 사진을 유도한 뒤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헌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전송한 성적 발언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고소인이 여고생이라 속인점을 비롯해 ‘상대방의 성적 대화 동의’와 관련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통한 주장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다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