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헌터 쫓아내기 (500만원 환수) - 아동복지법위반 고소 전 합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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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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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고소 전 합의완료
"카톡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유도에 넘어가 성적 대화..
500만원 뜯겼습니다..
돈도 뜯겼는데 고소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공무원 만나면 좋아?”
미성년자 A 양이 만든 오픈카톡채팅에 참여한 의뢰인
카톡 오픈채팅 목록을 둘러보던 중 방 제목 “공무원 만나면 좋아?”를 보고 채팅방에 입장한 의뢰인.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A 양을 만나게 됩니다.
A 양은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화를 지속하다 보니 상대도 성적 대화를 이어감에 있어 동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같은 대화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A 양은 의뢰인에 임시고소장을 전달해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였고
사건화가 두려웠던 의뢰인은 A 양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500만원의 금액을 상대에 입금하게 되었고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전달했음에도
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A 양의 대화내용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성교행위 / 유사성교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2.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Step 1 ) 헌터 여부 및 미성년자 여부 파악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신의 나이나 성별을 속이고 접근해오는 헌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성적 대화를 함에 있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를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사전에 명확한 나이를 확인하거나 프로필 사진 등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행위든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성적대화를 함에 있어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헌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라 주장하는 상대와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것에 집중되어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고소 진행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정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고
전반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그동안 진행해 왔던 헌터 사건에서의 주범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대화내용에서 상대 A 양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할 뿐 명확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후의 대화 내용이나 행태를 보았을 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방식이 헌터임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Step2 ) 고소 진행 전 합의 대행 (강경대응 예고)
당시 의뢰인은 성적 행위를 유도한 점에 의해 고소가 진행될까 염려하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확인해보았을 때 그간 합의대행 사건에서 만난 헌터 중 한명이였기에 이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본인의 행동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해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끝으로 의뢰인은 편취당한 금액 500만원을 환수 받을 수 있었고 당장의 고소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Step3) 합의서 작성을 통한 마무리
고소 전 합의대행을 진행함에 있어 구두만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있어
추후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에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무상 헌터임을 알게 되었음을 고지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을 마친 이후
실제 고소에 이른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을 통한 마무리가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는데요.
합의서 작성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상대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결과적으로 헌터를 합의금을 돌려받고 실제로 고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였고
변호인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대화를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전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픈카톡채팅방과 트위터 그리고 랜덤채팅 어플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및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아청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닐지라도
온라인 그루밍이나 조건만남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안인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에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과 성적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로
아동 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들의 성기사진과 같은 신체사진과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도 및 전달 받게 되었다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연루된다면 징역형 아니면 징역형인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또한 1억원 이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