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억의 금액 변제하지 않은 사기죄 원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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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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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편취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할 목적으로 2억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린 금액에 대하여 투자금을 통해 변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돈을 빌렸으나 끝내 변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차용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다 판단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항소 진행을 앞둔 시점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의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에 앞서 한 투자자로부터 이에 대한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투자 약속을 받은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2억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차용한 금전은 모두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 위한 가게 운영에 사용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업약정에 따른 영업장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 본래 진행하려는 방향과는 다른 선택 조건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게가 불법영업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불법영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자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뢰인은 피해자에 2억원의 돈을 빌림에 있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빌린 돈에 대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있다며 기망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1억 5천만원의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부터 동업계약에 의거하여 투자 약속을 받고 피해자에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하며 항소 재판 절차에서의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항소 당일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앞서 접견을 통해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거짓말로 기망했다 볼 수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 재판 원심에서 유죄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 진행으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