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1세 피해자에 접근하여 신체 노출 영상 촬영 유도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보호자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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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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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파운더스 변호인의 앞에 앉았습니다. 13세인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되었고 엄중한 사안에 놓인 상황인 만큼 법적 조력이 필요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변호인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게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친분을 쌓은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가슴과 속옷 및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영상 3개를 전송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11세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 신체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전송받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13세인 것으로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건 절차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에 본 과정에 있어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에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에 있어 보호자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였던 것으로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32조에 의해 보호처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범행을 행했을 경우 처벌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나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 중 하나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호자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