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장면 촬영하여 상대의 나체 모습 SNS 프로필 게시 및 스토킹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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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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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프로필에 게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상 촬영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혐의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으며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중 엄중한 사안에 속하는 두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스토킹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어떠한 경위에 의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A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에서 A 씨의 나체 뒷모습을 캡처하여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와 같은 촬영물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함과 동시에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A 씨를 향해 연락을 한 것으로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은 상대와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중한 상황이라 판단되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된다 하였는데요.
성범죄 혐의에 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기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 영상 촬영이 합의하에 행해졌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SNS 프로필에 게시한 것에 더하여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지만 스토킹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합의를 망설이셨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사건 해결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금 조율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을 프로필에 게시한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점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및 스토킹 혐의에 있어 각각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