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병과 돌을 들고 상대에 위협한 특수협박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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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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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주점에서 상대에 술병과 돌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행위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소주병과 돌을 이용하여 상대를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피해자 무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힘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갈수록 높아지는 언성에 의뢰인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 무리로 인하여 몸 싸움이 발생하였을 시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테이블에 부수어 깨트린 뒤 해당 술병으로 상대에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의뢰인과 피해자 무리는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밖으로 나와 의뢰인은 피해자 무리에 깨진 술병을 들고 위협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측은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하며 의뢰인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툼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본인과 자신의 친구들에 비해 덩치도 크고 인원수도 많은 피해자 무리가 폭행을 해 올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자신의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도착하여 이를 발견하였고 술병과 돌을 들고 상대를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CCTV 증거물과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모습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고 의뢰인 또한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특수협박 혐의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조항에 의하면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 엄중한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의 경우 깨진 소주병과 돌이었던 것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와 같은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기에 특수가 붙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의뢰인의 사건 내용에 맞추어 정리함과 동시에 법리적 분석을 반영하여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에 유리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심리적인 긴장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답변을 이어 가던 중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모니터를 통해 답변에 도움을 주면서 조사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첨부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날카로운 물건인 소주병과 돌을 이용하여 상대에 위협을 가한 특수협박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을 경우 해당하며 본 과정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을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히 다루어진다 하였습니다.
비록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사건 해결에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직접 피해자를 만나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