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바람의** 게임 내 욕설 및 패드립 발언에 대한 모욕죄 통매음 고소대리 상대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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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통매음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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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상대 벌금형
게임 계정 방명록에 저와 부모님을 향한 모욕 및 패드립 글 작성..
모욕 및 통매음 혐의로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상대가 자신을 향해 기재한 모욕성 발언과 패드립 발언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이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의뢰인은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인 바람의 **를 플레이하게 되었고 해당 게임 안에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게임은 그룹(게임에서는 ‘파티’라 불립니다.)을 지어 사냥을 하게 되면 보너스를 얻어 수익화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것으로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피고소인과 다른 인원을 포함하여 함께 그룹을 결성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약 5개월가량 게임을 이어오며 사냥과 수익 분배를 이루어 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이용자가 게임 탈퇴를 얘기해오며 지금까지 나눈 수익에 대한 정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익 정산을 다시 하기로 한 이들은 분배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상대는 의뢰인 게임 계정 방명록과 자신의 게임 계정 소개란에 의뢰인을 향한 모욕적인 글 및 패드립 글 작성에 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가 작성한 글은 모욕적인 댓글 10회와 패드립 발언 3회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처음 몇 번은 참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도가 지나친 발언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향하여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는 “OO(의뢰인의 닉네임) 애미 14만원에 팝니다. 그지 새기야 수준 잘 봤다 거 14만원 쳐먹고 m2없는티내지 말고 ㅎㅎ, 이새기애미 14만원에 파는데 안팔려서 라면 쳐묵중..쳐 맞을 준비해야지 시ㅡ벌레x 토나옴 벌레xㅋㅋㅋㅋ” 등으로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의 성립이 가능하다 판단된 것으로 고소장 작성 진행을 위한 법리 분석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온라인 내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사건에서 다수 언급되는 공간은 게임 채팅창과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댓글 등이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1:1 채팅창과 같은 개인과의 대화방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수사를 진행하였을 때 해당 대화방에서 나눈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면 혐의점이 있다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대입해 본다면 상대는 게임 내 의뢰인 계정의 방명록과 자신 계정의 소개란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작성한 것으로 해당 공간이 게임 내에서 공연성이 있다 판단되기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는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내에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욕설 작성에 이른 것으로 모욕죄 성립에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매음 혐의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에 있어 패드립 발언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본 사건 또한 의뢰인에 수차례 패드립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점이 뚜렷하게 존재하였기에 이 부분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욕죄 그리고 통매음 혐의로의 고소 진행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점이 있다 인정된 것으로 상대는 벌금형에 이르게 되었고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 및 인스타 댓글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모욕적 발언 및 성적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간 발생한 모욕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모욕 고소 및 모욕 대량 고소 그리고 통매음 고소대리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