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에 취한 상대여성에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및 카촬반포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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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준유사강간ㆍ강제추행ㆍ카촬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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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상대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발생]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술게임을 하며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둘만 남게 된 자리에서 자연스레 포옹과 키스를 이어갔으며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상의 속옷만 착용한 채 의뢰인을 안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성범죄 중 무거운 혐의에 속하는 3가지 죄목에 연루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파운더스 변호인과의 상담을 이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혐의별로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정신적 상태 그리고 신체적 상태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상태라 일컫습니다. 개인에 따라 본인의 성적 의사를 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 만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법한 행동인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항거불능상태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잠이 든 상태 혹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수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인 대상에 구강 및 항문 등의 신체의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을 넣는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사안인 만큼 성범죄 중 무거운 혐의에 속하는 준유사강간인 것으로 의뢰인은 억울함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이었는데요.
강제추행
또한 성범죄에서 다수 언급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그 이후 행한 모든 스킨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 하에 한 것이며 거부의사도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상의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5~6장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핸드폰의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사진에 대해서는 가슴이 노출된 사지 그리고 속옷만 입은 사진이 촬영된 것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 있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된 사진을 근거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하기 전 상대에 의사를 물었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모든 스킨십 또한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 촬영을 할 당시에 대해서 기억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여러가지 상황에 혼돈을 겪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수사 절차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절차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한 의뢰인의 입장에 힘을 싣는 등의 밀착조력으로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