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랜덤채팅 1:1 채팅방에서 상대를 향한 음란발언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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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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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 여성의 노출사진 (프로필)을 보고 성적 대화를 원한다는 생각에 그만..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발생]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핑x’을 통해 상대방의 음란한 프로필 사진을 확인한 뒤 성적 대화를 원한다는 생각으로 “보x나 벌려라”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파운더스 변호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언급되는 ‘핑x’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성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뢰인은 이성과 대화를 하고 싶거나 심심할 때 가끔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플 내에서 피해자의 프로필을 발견하였는데 해당 프로필 사진에 상반신 및 하반신 노출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성적 대화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보x나 벌려라”와 같은 성적 발언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한 발언은 성적 발언임은 분명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그리고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발언을 전달한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나 어떠한 목적으로 전달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자유로운 성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상대방이 프로필에 노출된 신체 사진을 게시해 놓은 것으로 음란한 대화를 원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가 노출된 신체 사진을 올려놓은 점에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고소인의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언행을 유발하지 않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거짓 진술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및 진술에 대하여 기획고소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글 또한 해당하는 것으로 순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성적발언은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거나 위기에 놓였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