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낸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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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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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A 씨와 랜덤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다 벗고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하였으며 이에 A 씨가 승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파운더스 변호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과 영상 등을 전달하였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에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사건은 통매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뒤로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에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전달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승낙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대행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중 다수 언급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한마디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발언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과 음란한 사진과 영상 및 글 등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을 다툴 일이 적지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리적 분석을 통해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과 목소리 톡 등의 온라인 내에서 통매음 고소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가급적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사진 전송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위기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