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상관모욕 선고유예] 군대 상관 뒷담화 위헌법률심판,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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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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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선고유예
군 내에서 발생하는 상관범죄는 최근 5년간 약 1666건에 달하며 그중 상관모욕이 1391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뿐만 아닌 문서 혹은 메신저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한 점 또한 사건화 될 수 있습니다.
군 상관모욕의 경우 형법상 규정된 모욕죄가 아닌 군형법에 의한 상관모욕죄로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면전 모욕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은 군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법원은 군상관을 향해 ‘ㅁㅊㄴ’ 등의 초성 표현 또한 모욕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대 상관 뒷담화로 인해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에 대한 뒷담화 정황이 적발되어 상관모욕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피고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카톡방에서 군대 상관을 언급한 비속어 사용 및 모욕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면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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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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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되는 군대인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 진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군사경찰조사 진행 전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며 진술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군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죄가 형법 모욕죄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에 있어
헌법에 위반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6명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헌 의견 4인, 헌법불합치 포함 위헌 의견 5인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4:5의 비율로 위헌의 의견이 높았던 결과였기에
변호인은 이후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성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로 전과의 위기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지만,
선고유예의 결과로 원만히 종결하게 되어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군 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관모욕죄는
직속상관 뿐만 아닌 상위 계급자를 향한 모욕 및 뒷담화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군사 경찰조사부터 위헌법률심판과 재판절차까지 혼자 해결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군대 상관을 대상으로 뒷담화와 같은 모욕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