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다톡' 채팅어플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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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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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상대방이 작성한 자기소개 글을 보고
상대방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사람들과 대화할 목적으로 '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상대방의 사진,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수의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1:1 채팅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톡'에서는 흔히 일상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대화 어플로 알려져 있으며
의뢰인님도 역시 '다톡' 어플을 통하여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는 일상적인 이야기,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과는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방의 사진과 닉네임, 한 줄 자기소개를 참고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님은 고소인이 작성한 자기소개 글을 보고
고소인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원한다고 판단하였고,
고소인과 1:1 채팅방을 만들어 성적 발언을 포함한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기 사진의 경우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는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고소인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 또는 동의했고,
기획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님은 고소인의 한 줄 자기소개 글을 보고
고소인 역시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할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여
메시지들을 전송하게 된 것이며,
고소인이 유도하는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여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님은 절대 성적 표현이 담긴 발언을 전송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님은 100여 명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중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만나서 산책도 하고
현재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기획고소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사건을 일컬으며,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 고소인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일정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수를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고소 취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소권을 남용한 사례는 아닐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합의없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