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아프리카TV' 여캠BJ에게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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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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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아프리카TV 여캠 방송 중,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길래
채팅을 쳤을 뿐인데...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아프리카TV의 여러 방송들을 둘러보다가,
고소인이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눈에 들어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별풍선(아프리카TV의 현금성 재화로, BJ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 창출)을 받으며
리액션(별풍선을 받으면 표현하는 일종의 서비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의뢰인님은 리액션에 대해 질문을 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님은 수사관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파운더스를 찾아오셨고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사안을 전해 듣고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댄스 방송'을 주 컨텐츠로 진행하며,
노출이 많은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댄스의 수위 역시 높았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의 발언들은 그 자체만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 들만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소통하고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파운더스는 고소인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컨셉으로 하며
이를 서로 용인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이 입력한 채팅은
고소인의 방송을 보고 '리액션 요청 가능 범위'를 묻고자 한 발언이었으며,
고소인은 별풍선 개수에 따라 신음 소리를 내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춤을 추며
전신 거울을 뒤에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드러내기도 하는 점,
고소인이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의 성적 농담을 받아주며 소통했기 때문에
고소인 역시 시청자들의 선정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뢰인님의 발언으로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파운더스는 고소인의 '기획고소'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획고소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사건을 일컬으며,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님 외에 다른 혐의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고, 이러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면,
여전히 '아프리카TV' '19금 방송'을 진행하는 동기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도 파운더스에서 변호하였던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무죄 사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합의없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