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 사기, 전자금융법 위반 무혐의 (2020형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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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기, 전자금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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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집안에서 사실상의 가장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대출업자로부터 대출문자를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나머지 문자를 보고 해당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정보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업자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인증서만큼은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가 사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거부하며 정상적인 대출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출업자는
‘대기 중인 고객들 때문에 당장 진행이 불가능하다’, ‘공식절차를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등,
금융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은 의뢰인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해당 절차가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차례가 되어 대출이 진행된다고 하였고,
그 후 약 20명으로부터 20~500만 원이 입금되어 총 2,500여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입금자명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위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고,
해당 사건을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2. 의뢰인의 혐의
▶ 의뢰인이 받은 협의 내용과 처벌기준은?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동법 제6조 제3항 1호 및 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사기죄 방조 혐의인데,
우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352조 및 32조는 이의 미수 및 방조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우리 형법 제30조의 공범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공모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주범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교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과 관련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점차 무리한 요구를 하자,
➀ 자신이 대출 사기를 당하는 것을 염려할 정도로,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➁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하자, 대출을 제공한다고 피의자를 기망한 상
대방에 의해 철저히 속아 행동하였을 뿐,
➂ 본 사기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죄 방조도 불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진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직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따라
대출업자의 대출문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어떠한 구조도 아니었음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하진규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검거되거나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나 사기방조, 전자금융정보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나 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설득력 있게 하여야 하며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문의주십시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