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명예훼손 불송치]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허위사실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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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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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단순히 부러움을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겨 방문하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고소인과 관련한 허위사실의 내용을 댓글로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하나의 게시글에 달린 여러 댓글에 대하여 대량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고소인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유저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댓글 내용에 동조하는 마음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고자 댓글을 기재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고소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로인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사건화가 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은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 생각하였고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목적은 없었다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이 기재한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게시물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을 특정할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연성에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힘을 싣는 변론활동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