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커뮤니티에 학원 관련 명예훼손 글 작성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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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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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비방 및 명예훼손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관련하여 운영 방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이후 허위사실이 아닌 점 주장 및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왔는데요.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근무를 해오던 중
부적절한 학원 운영방식에 대하여 오랜 시간 지켜보고 겪으며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알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근무하며 겪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본 게시글을 확인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피소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진술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준비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준비한 답변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나갔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이어 나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와 같은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소인의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에 이른다 하였는데요.
대법원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하였을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문제가 되는 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공익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