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아청 우려 경찰단계 마무리
-
혐의
저작권법 위반
-
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제가 다운 받은 영상이 자동 업로드 되는지 몰랐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의하면 몇 년 전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많은 토렌트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화를 다운받았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다운받음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이 업로드 되는 토렌트의 자동배포 시스템으로
저작권법 위반 혹은 아청물로 인한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 또한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하였고
다운과 동시에 영상물이 업로드 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호소하며 변호인에 입회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조사 입회 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지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평소 여가 시간에 컨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역시 토렌트에서 신작영화목록을 들여다보던 중 한 영화가 눈에 띄어 다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운받은 영화가 자동 공유 시스템에 의해 업로드 되었고
이 점으로 배포자로 지목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화는 아청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였으며 아청법 위반 연루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부분이 불법다운이라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과 업로드가 된 점을 인지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파악하였고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 정리한 내용을 안내하며 모의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고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의뢰인의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간접적인 도움을 통해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의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불리한 내용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은 점이 불법인지 몰랐던 점
그리고 유포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아청물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로 인한 저작권위반 혐의 연루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토렌트 다운로드 및 유포와 관련하여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이버저작권침해 사건이 5076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의적으로 영상을 다운받아 업로드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나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렌트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다운받게 되었으나
썸네일이나 게시글 제목 및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청물을 다운 받게 되거나
여러 영상을 다운 받던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중국말이나 일본말 등의 외국어로 기재된 부분일지라도
그 가운데 ‘n’자가 들어가 있다면 N번방과 관련한 영상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토렌트에서 다운로드를 할 경우 자동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배포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하였는데요.
토렌트에서 불법다운 및 유포의 점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배급사 및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영상물이 N번방 등과 관련한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초범이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및 시청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된 사안인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혹여 토렌트 다운에 있어
아청물 다운 및 유포에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경찰조사 진행 전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