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카톡 성적발언 전송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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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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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성적 발언 전송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은 없었어요.. 억울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참담한 표정으로 변호인의 앞에 자리하였습니다.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하는 의뢰인이었기에 변호인은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이며 몇번의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4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친분과 호감을 쌓고자 하였고 평소 카톡 대화를 통해 성적인 대화도 일삼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에 대한 이성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만남을 마무리 지으려 하였는데요.
상대에 연락을 하려던 시점은 성관계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인 것으로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 시작하였고 성적인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상대에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을 전달함과 동시에 “누나만 보면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만 강하게 들거 같아. 누나가 가슴도 크고 밑에도 명기이고 떡감도 너무 좋을 정도로 볼륨감이 있어서 섹스할 때 내가 두 번 할 정도로 진짜 좋은데 섹스는 계속하고 싶어 누나랑”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고소인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기 희망하였지만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상처를 준다 생각하여 고소인의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면 죽일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자극을 하였고 이와 같은 말에 겁이 났던 의뢰인은 미안하다며 고소인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소인에 카톡으로 전송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평소 고소인과 성적인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전송함에 있어 고소인의 성적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사건 발생 이전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파악하며 평소 두 사람이 성적 대화를 평범하게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인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줄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더하여 법리분석을 반영한 부분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 진행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종합하여 모의조사를 통해 실전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이어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답변 내용에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첨삭하여 의뢰인에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이어 갔으며 상담 내용을 통해 분석한 내용 및 법리적 내용을 더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톡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