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쇼핑몰 상표법위반 고소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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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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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상표법 위반 고소 억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던 의뢰인은 상품 업로드 시 기재한 상표로 인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조사 진행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쩌다 상표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필라테스 관련 용품을 구매 대행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의 위험이 없는 표기를 위해 자동 상표명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추출된 상표명을 사이트에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상품을 등록한 이후 고소인은 해당 상품과 상표명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상표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에 의하면 상표권 혹은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물건 등을 판매함에 있어 법적으로 상표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다른 판매자와 구별되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기업이나 물건 판매자가 상표에 대하여 중요시 생각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수위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경찰조사 진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표권위반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등록을 진행할 당시 상표명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였고 상품 또한 중국 업체의 물건을 구매대행한 것이었기에 고소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에 있어 고의는 없었지만 상표법위반의 요건 중 상표 동일 혹은 유사의 여부 및 상품의 동일 및 유사 여부에 부합한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의뢰인이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상표 표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본 행위에 있어 고의성은 없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 진행 전 사건 내용에 대한 판매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법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의 사건에 있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상표권 침해 등의 범행을 인지하였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더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거운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과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표권 위반 요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