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SNS 내 고소인을 향한 비방 발언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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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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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 업무와 관련된 업무방해 행위 비방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지칭하며 고소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표현 및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원인이 허위사실 적시에 속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SNS에 고소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고소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과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업로드하였으며,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을 남긴 것에 불과할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의뢰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모든 게시글을 살펴 연루된 세가지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며 모욕의 경우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그리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는 SNS에 작성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우려가 있었으나
게시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모욕 및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글 1개는 고소인을 지칭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위계나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았기에 수사 절차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았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잇따르며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조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뢰인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혹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