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수다 어플 속옷 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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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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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의 답변에 속옷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수다 어플에서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속옷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상대에 성기사진 및 나체사진 전송으로 인한 통매음 사건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주로 랜덤채팅 어플이나 오픈카톡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범행에 더하여
상대의 유도에 넘어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상대의 유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기사진 전송 등의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통매음 피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1:1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다 어플에서 자신의 신체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에 전송하였고, 이에 고소인만이 답장을 하여 대화를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 “자진 크지”라 전송하였고, 고소인은 “누구나 그렇게 말함ㅋㅋ”라 답변해왔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답변을 확인한 의뢰인은 성기 크기에 대한 지적이라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하였고 이에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속옷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을 받은 고소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해당 어플을 삭제하며 한동안 이용을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해 온 것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 고소인이 “누구나 그렇게 말함ㅋㅋ”이라 한 부분에 있어 성기 크기에 대한 자극을 해왔다 오해한 것으로
이를 증명하고자 사진 전송에 이르게 되었다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리적 분석을 통한 조사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한 점은 분명하기에 타인을 향한 도의적인 잘못이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이 사진을 유도한 정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 과정을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지금껏 이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인원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에 이른 정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뢰인에게도 성기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검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기 자체를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가 있다 판단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준비한 답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정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고소인의 유도 정황을 강조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다 어플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카톡과 같은 채팅 어플에서 성적 발언이나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속여 프로필 이미지와 소개명에 있어 성적 대화를 원하는듯 설정하여 유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 피소를 당하게 되며 합의금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다 하였는데요.
통매음 헌터로부터 유도를 당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성적 행위 묘사 및 신체 묘사 그리고 성기 사진 전송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난감한 입장이라면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