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음식점 리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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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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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음식점을 향한 비방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은 자주 먹어오던 샌드위치 가게에서 주문을 하여 먹던 중 다소 오래되어 보이는 양상추로 인하여 먹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이에 대하여 해당 음식점의 네이버 및 다음 리뷰란에 솔직한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긴 리뷰를 살펴보면 “제가 만만해 보이셨나요? 양배추 먹지도 못하는 노란 부분을 처 넣으셨네요. 망했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이런 쓰레기 처분용 양배추 넣어주시다니 무척 감사합니다. 망하시길 바래요.”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샌드위치 가게 측은 이와 같은 댓글을 확인하였고 비방의 목적이라 생각한 것으로 의뢰인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과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을 살펴 대응책을 세워 나갔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몇 줄로 징역 혹은 벌금형 등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해당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리뷰 작성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인원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포털 사이트의 리뷰란에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적시입니다. 사실 적시라 함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의 경우 자신이 실제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발언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대응을 준비하여 경찰 단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진술을 위한 모의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적 도움이 되어주며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끝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조속한 초기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의 결과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을 선택함에 있어 리뷰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만큼 식당 업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영업 방해에 이르게 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발언 수위와 단순 의견 표현이었는지 비방의 목적이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조속한 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