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온라인 게시판에 총146회의 악의적인 발언 작성 모욕죄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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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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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기획 고소라 의심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보배드림 사이트 내에서 타인을 향하여 총 146회에 달하는 악의적인 발언을 작성한 것으로 2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총 146회에 달하는 악의적인 발언을 작성하여 타인을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되었고 어떠한 경위에 의해 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된 상대의 글에 “ㅋㅋㅋㅋxx신 베충이 x끼 에비는 xx 애미는 스크린 알바 ㅋㅋㅋ” 등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댓글을 146회에 달하여 작성하였으며 약 9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작성한 것으로 횟수와 기간 그리고 표현 등의 부분을 파악하였을 때 수사기관 측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시점이 고소시간을 넘은 뒤 진행한 것으로 공소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살펴봐야 할 점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 내에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불특정 및 다수인에 전파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것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특정성에 있어서 다퉈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보고 거주하는 지역을 특정함과 동시에 자격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대략적인 나이와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글로 인하여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성립한다 하였습니다.
더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고소인이 업로드 한 게시물에는 자신의 얼굴이 모두 드러나는 사진이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였을 때는 고소인의 얼굴이 스티커로 가려져 있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 내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모욕을 당한 이의 아이디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특정성이 있다 볼 수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정황을 살펴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욕죄 성립을 목적으로 본래의 게시물(스티커로 얼굴을 가린 사진)에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몇 초가량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을 거친 것으로 의도적인 행동을 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전 의뢰인의 고소로 인하여 모욕죄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획 고소의 점이 보인 것으로 파운더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과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모욕죄는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