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유발 발언한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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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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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발언..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발생]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던 중 상대가 게임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아 벌려라”, “썩은 조개 냄새 날 듯” 등의 발언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발언들은 성적 발언이 담긴 것으로 통매음 혐의가 성립될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온라인 게임내에서의 우발적인 성적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의뢰인의 혐의 또한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법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다룸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요히 언급됩니다. 여기서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적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매음이 성립함에 있어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1 의뢰인이 피해자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이 성폭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성적 발언을 한 목적에 대하여 적극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게임 내에서 우발적인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해당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라는 진술만으로는 인과관계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금 더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살펴보면 해당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는 게임을 진행할 시 상대에 대하여 랜덤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나이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게임의 경우 성적 유발의 요소가 없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게임을 하던 중 상대의 플레이에 대하여 비난의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 속 의뢰인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명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게임 내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본 혐의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
통매음 혐의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에 대하여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판단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관념에 반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입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아 벌려라”, “썩은 조개 냄새 날 듯” 등의 발언으로 해당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우발적으로 상대에게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해당 발언의 목적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이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에 있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절차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