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기소유예] 랜덤채팅 '폰섹' 성적발언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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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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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야하게 폰섹할래?ㅎ 남자랑 안해밧어? 빨아주고 막..
성적발언 전송 인정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가 잇따른 사례를 많이 봐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타인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뿐만 아닌 성적 발언 혹은 성기사진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도 잇따르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는데요.
성범죄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글 혹은 영상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통매음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를 거쳐 혐의점이 있다 판단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성범죄 전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유의하여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에서 고소인에 성적 발언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폰섹을 하자며 대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표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야하게 폰섹할래? 빨아주고 막 남자랑 안해밧어? 궁금해” 라는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두려웠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수사 절차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응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도웅을 드렸으며
검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며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이어가는 데에 도움을 드렸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사건 진행 전 의뢰인에 요청한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및 제출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에 성적 발언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말 뿐이었지만 성적인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을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이 랜덤채팅 어플이나 소개팅 어플 그리고 카톡 오픈채팅방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 성적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