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모욕 불송치] 공무원 악성민원인 비난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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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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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시발'을 언급한 건 감정표현일 뿐,
모욕을 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에 댓글로 고소인을 향해 욕설을 기재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재한 내용 및 전반적인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개월 전 한 공무원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민원과 신상공개 그리고 허위 사실로 커뮤니티에 언급되었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후 본 사건과 관련된 악성 민원인 3인이 검거되었고
디시인사이드 공무원 현직 갤러리에 이들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생으로 본 사건에 대하여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
민원인이 언급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ㅋㅋㅋㅋ시발ㅋㅋㅋㅋxxxx…”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욕설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특정성과 욕설 표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에 대한 성립여부를 다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모욕혐의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무혐의 주장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진술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혹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준비한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리 분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무원 자살사건의 악성민원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재직 중인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것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조회회보서에 기재된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추후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단순 욕설 한마디였을지라도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