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불송치] 카톡 오픈채팅 신체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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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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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카톡으로 신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가 계속 사진을 요구해서 그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에 신체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상대가 의뢰인에 “사진ㄱㄱ”, “커?”와 같은 발언을 지속하며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메시지 전송에 있어 상대의 동의가 있다 착오가 있었기에
경찰조사 절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 카톡 신체 사진 전송 / 통매음 경찰조사 / 통매음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상대는 의뢰인에 지속적으로 “사진ㄱㄱ”, “커?”와 같은 발언과 전화번호를 물으며 1:1 카톡으로 사진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변호인은 상대가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구해 온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가 “사진 ㄱㄱ”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의뢰인이 착오를 일으켜 사진 전송에 이른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 신체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기사진 혹은 신체사진 전송의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상대의 유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