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기소유예] 카톡 오픈채팅 성기사진 전송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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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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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방제가 '사진 공유방'이길래 성적 사진 전송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성적 호기심에 이어진 제 잘못 인정합니다.."
랜덤채팅이나 카톡 오픈 채팅방 혹은 SNS DM을 이용해
상대에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수로 보낸 사진이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되어 성범죄로 인정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성기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목록을 둘러보던 중 ‘사진 공유방’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방 제목이 ‘사진 공유방’이었기에 의뢰인은 어떤 사진을 공유하는 방인지 물었고
이에 상대방이 별다른 답이 없어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성기사진을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기사진 전송이나 성적 발언 등에 이른 점이 문제가 되며
특히 성기 사진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진 공유방의 뜻을 오해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했지만,
성적 호기심에 올린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양형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 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공무원과 임용 등을 준비함에 있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에 이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전송일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본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