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불송치] 경찰단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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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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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문제가 되는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착취 목적이 없었으며 대화내용 또한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부분은 없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준비해 나갔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은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규정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문제가 되며
대화 내용에 성교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였을 경우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적 대화 및 성착취 목적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눴다 의심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대화의 내용과 목적에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하게 살폈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된 목적과 대화 내용이 성착취 목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 자체가 단발성이고, 지속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까지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한 사건 및 법리분석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내에서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SNS나 오픈채팅 그리고 랜덤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자유로워지며 조건 만남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대화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대화 내용의 의미와 목적, 지속 반복성 등인데,
만일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문제되는 상황 속 상대가 자신을 성인이라 속이고 접근해왔다면
수사절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포렌식 절차(핸드폰 압수수색) 및 피해자,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 절차 등
여러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