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뺑소니),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교통사고 후 도주 경미한 사고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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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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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면허를 다시 못 따는 건가요?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사고를 낸 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과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자로 면허가 중요한 부분인데 본 사건으로 인해 벌금이 소액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4년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막막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으로 사고 발생 경위와 법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나갔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과 상해로 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과 의뢰인 차량에 남은 사고의 흔적을 확인하였을 때
충돌의 정도가 경미하여 비산물조차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는 자연 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한 상해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또한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되는데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에 성립하지 않고
도주에 고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원만히 진행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점 그리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기반으로 합의 진행에 있어 요구하는 금액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