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일대일 대화방 내에서 상대를 향해 음란한 사진과 영상 전송한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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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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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 여성이 해당 영상을 보고 웃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이 성적 수치심으로 나타난 거부반응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2~3일 정도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 자신의 여장 사진을 전달하였고 이에 예쁘다고 칭찬을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나누며 편한 사이가 되었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 여장을 한 당시의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는데 본 영상의 내용에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의뢰인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 짧은 치마 속으로 의뢰인의 성기가 살짝 노출이 된 것으로 이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영상을 전달했을 당시 상대 여성은 ㅋㅋㅋㅋ하며 웃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그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갑작스럽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대화내용과 문제가 되는 영상을 전송한 이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며 상대 여성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온라인 일대일 대화방을 이용하여 성기가 살짝 노출되는 영상을 상대에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난 뒤 상대 여성의 반응에 있어 부정적인 반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통매음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조사 절차 준비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원만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첨삭하여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