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명예훼손ㆍ모욕 불송치] 카톡 단톡방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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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ㆍ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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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결정
지인이 제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전송한 것입니다..
상대에 직접적으로 도달하게 하고자 한 목적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있는 단톡방에서
“안그래도 임신공격할려 했는데 싸워서 헤어짐. 소비 습관이 개판이라서 얘랑 결혼하면 파산임…”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지인이 나눈 1:1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당황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캡처본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제3자로 인해 고소인이 있는 단톡방에 전송되었고,
지인과 이성관계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은 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기에 전파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고소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톡방 명예훼손ㆍ모욕 사건에 있어 의뢰인이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된 것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문제되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진술 준비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요건을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