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SNS DM으로 상대에 성적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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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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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하게 된 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계정을 발견하였고 “가슴 굿 볼래요? 물빼는거 볼래요 오늘 딸감”의 내용으로 dm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파운더스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계기와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였는데요. 통매음의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상대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달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 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정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욕구로 인하여 dm을 보내게 된 것으로 성적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경찰조사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하는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 및 교육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형사처분인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그리고 전자발찌착용에 이르게 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 경우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초기대응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