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랜덤채팅 내에서 상대에 성기사진 전송한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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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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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보기좋아요 라는 글을 보고 성적 대화를 하자는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내에서 상대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파운더스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친 일상 속 호기심에 의해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한 의뢰인은 다양한 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 내에는 다양한 성적 글들이 업로드 되어 있던 것으로 이와 같은 대화들이 자유로운 곳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프로필을 둘러보던 중 상대의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해당 프로필에는 “보는게 좋아요.”라 적혀 있던 것으로 성적 대화에 동의하는 듯한 의사라 생각하였고 성기 사진 전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에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입장을 파악한 이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원만한 진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