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국민어장 어플 내에서 여성의 성기가 있는 사진 전송 통매음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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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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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상대방이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은 국민서장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성의 성기가 있는 사진을 상대에 전달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위기에 놓인 상황 속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국민어장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살펴보던 중 상대가 작성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자 몸을 보여주면 나도 보여주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전신을 노출한 사진이 함께 업로드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본 의뢰인은 상대에 성적 대화를 이어 갈 용인의 점이 있다 생각하였고 상대방이 진짜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인데 속이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제가 되는 사진 전송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 여성의 성기가 있는 사진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단순 호기심과 성적 대화가 허용된다는 생각 하에 전송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기본적으로 3가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인지의 여부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인정되며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상대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는 점 또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남은 한가지인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의뢰인은 상대가 올린 게시글을 보았을 때 글의 내용과 사진의 내용이 성적 대화가 어느정도 허용되는 분위기라 생각하였으며 상대의 성별이 궁금했던 호기심에 전송을 하게 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상대는 의뢰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어플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으로 기획고소의 점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모의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원만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위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