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대리 : 상대방 특정 합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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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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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합의 완료
변호사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동 구매 담당자라는 이유로
이런 욕을 들어야 하나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의 행사로 학교의 로고가 그려진 야구 잠바의 공동 구매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200여 명이 공동 구매를 신청하였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학부생 중 1/60에 해당하는 인원이
실제 구매까지 나아간 큰 사업이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 홍보처 산하 교내 언론사에서
이를 공식 블로그 등 두 차례 기사에 올렸고
의뢰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사진이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명 불상자로 '디시인사이드 개드립 마이너 갤러리' 라는 곳에서
'싱글벙글 00대학교 한짤 요약'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 하였고
해당 게시글에 '와 시발 오른쪽 노양원에서 봤던 돼공익 새끼같노'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하여 고소인을 모욕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본문에는 의뢰인의 뒷모습의 사진이 이었지만
의뢰인이 특정 되었다는 점을 고소장을 통하여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고소장 중 일부>
또한 이러한 댓글을 통하여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며 생활해온
의뢰인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우울감 및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음을 이유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사가 진행 되었고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였지만
아이피 추적을 통하여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잘못을 시인 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변 지인 분들에게도
파운더스를 소개 시켜주고 싶다고 하신 의뢰인님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