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수다'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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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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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방의 프로필을 읽은 후
상대방도 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그만...
성적 발언을 전송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미성년자로, 파운더스에 내방하여 상담 당시 몹시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였으며,
같이 오신 어머님 또한 걱정이 많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동안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수다’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구경하던 중 상대방의 프로필과, 자기소개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소개란에 성적인 사진 전송을 용인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님은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다분한 바,
이에 파운더스는
기획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소명했습니다.
기획고소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사건을 일컬으며,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 또는 동의했고,
유도하는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여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님은 절대 성적 표현이 담긴 발언을 전송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다수의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 바,
고소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사진 전송을 용인하는 자기소개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한 번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자신의 자기소개를 수정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쉽게 종료하는 등의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