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유사강간 피소 -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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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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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상대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변호사님 이런 날벼락도 있나요?..."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한 의뢰인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새해를 기념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한 명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 친구(고소인)와 함께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제안에 흔쾌히 응했으며 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사 고소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술 게임을 하는 등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운동으로 좋아 하던 의뢰인에게 고소인 본인도 운동을 좋아한다며 허벅지와 팔을 만지게 하여
서로 스킨쉽을 교환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같이 누워있던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맞는 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맞다'라고 대답하자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였고,
옆에 다른 지인이 깨어날 때 까지 지속 되었습니다.
이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일어나 고소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준유사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담당 수사관의 전화였습니다.
준유사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형이 나올 경우
의뢰인은 하던 사업을 모두 망하게 되고
성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
이에 파운더스는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조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준유사강간의 혐의에 성립되지 않음 역시 주장 해나갔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긴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다툰 결과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의 범행과 강제추행에 대한 범행에 해당 되지 않음을 인정 받아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행동이 그 어떠한 성범죄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억울한 일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