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국민어장'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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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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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가 게시판에 먼저 유도하는 글을 게재했고
저는 물어봤을 뿐인데... 성범죄자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국민어장'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성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 설치하여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이어져 친해지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도 주고 받는 등
무료하고 심심할 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크글 게시판에 음란한 주제의 글이 게재되었고
의뢰인님은 게시글을 보고 성적인 메세지를 적어 전송하였는데
글을 게재한 작성자가 이를 고소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면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파운더스는 최대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 드렸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고소인이 게시한 글 성격이 음란한 주제이며 유도한 측면이 큰 바,
고소인 역시 그러한 동기가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러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메세지를 전송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획 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획 고소'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운더스는
상대가 기획적으로 합의금을 얻어내고자 '유도'한 점을 주장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에도 집중하여
합의없이 기소유예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신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