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및 모욕 고소 - 상대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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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모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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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상대 징역형(집행유예)
친분이 있던 분의 방송에 놀러 갔다가
너무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님
저희 의뢰인님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을 즐겨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분이 있던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방송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에 지인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 시청자들이 갑작스레 폭언 등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발언 등에는
'아이 씨*발*아 방방봐해라'. '이 쌍*아'. '그* 보*에서 노란거 나오잖아요', 레이싱걸은 씨* *까고 있네 진짜 ···'
등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약 4회에 걸쳐 의뢰인분에게
모욕적인 쪽지를 발송 하여 '2차 가해'를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에 반복 적인 글과 쪽지에서
그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함에
그 비방의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 될 것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고소장 중 일부>
의뢰인분은 해당 발언을 듣고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우울증 및 대인 기피증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또한 고소장을 통하여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4월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