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에브리타임'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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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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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도움 받고자 성 관련 고민을 게시하였는데,
공격적인 댓글이 달려,
순간 기분이 나빠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남자친구와의 관계 후 콘돔 사용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항상 콘돔 사용에 유의하여 관계를 맺었기에
처음 겪는 상황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학교 동문 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익명으로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는
'에브리타임'의 '이성 연애 고민 상담' 게시판에 글을 기재했습니다.
게시한 고민글에는 공격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으며,
의뢰인님은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빠 고소인에게 욕설을 전송했고
고소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게시글에 먼저
고소인이 비난조로 댓글을 단 점,
의뢰인님이 보낸 욕설에 성적 목적이 아닌
비난의 의도와 모욕의 의도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님의 게시글에 고소인의 댓글 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상당 수의 댓글이 달리는 등의
전형적인 사이버불링 양상을 띄고 있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뢰인님은 단지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욕설을 발송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신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