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유사강간' 공범 피소 - 군검찰 불기소(무혐의)
-
혐의
준유사강간
-
처분결과
군검찰 불기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준유사강간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 한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사에서 룸메이트와 룸메이트가 부른 직장 후배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평소와 같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렴풋이 들려오는 쿵쿵 소리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방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상황을 파악하려 해 보았지만 이미 만취한 룸메이트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또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직장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룸메이트를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되었고,
의뢰인은 공범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고
준유사강간의 공범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의뢰인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고,
연금 등 혜택 등도 박탈당하는 상황.
이에 파운더스는 총 4회의 피의자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조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범행에 가담한 사정 역시 없다는 점을 주장해나갔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을 다툰 결과
의뢰인은 룸메이트의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한 어떠한 공모, 행위분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방조한 사실 역시 없음을 인정 받아
<변호인 의견서 중>
최종 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의 공범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공동가공의사 또는 행위의 분담이 없었다는 바를 주장해야 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억울한 일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