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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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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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죄
조사 중 사건을 피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니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두려운 마음에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실제로는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정 금액을 받고 이를
다른 이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기존 사기 범행(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함께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획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물론
사기 사건 범행까지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회와 격리되어버린 의뢰인.
이에 파운더스는 관할 법원에 신속히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4회의 공판에 모두 참여하여 조력하는 동시에
수사단계에서의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오인이 생긴 사항들을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 계좌를 직접 사용한 내역(세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지인들과의 금전거래 등)과
거짓 진술을 하게 된 사정 역시 강조 하였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다툰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원심 파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스스로 소지한 상태로 계속하여 사용했다는 점과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한 이유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만 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파운더스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