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 신음 소리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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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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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실수로 들어간 방이 미성년자 방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한 의뢰인은 매우 두려움에 떤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이후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인 채팅방을 찾다가
'08 ㅇ' 이라는 단어가 학번의 의미 인줄 알고 들어간 채팅방은
08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음란한 말과 함께 신음 소리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 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신상정보공개등을 통하여 회사에 알려져 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의뢰인님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채팅방으로 오인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고,
상대 및 상대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 표출된 경우였음에도,
최종 기소유예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 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