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인터넷방송 BJ로부터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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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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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인터넷 방송이라 이 정도 발언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범죄 자라니요. 너무 두렵습니다..."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퇴근 길에 '아프리카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광고를 보았고,
해당 플랫폼에 흥미가 생겨 접속을 한 뒤
방송 목록을 살피던 중 한 방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의 BJ는 침대에 누운 채
남성 시청자들을 상대로 다소 노골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목적이 아닌 방송 및 수익 구조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럴 거면 벗고 해라.'라는 채팅을 작성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방송BJ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 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신상정보공개등을 통하여 가정의 파탄까지 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아닌
방송 수익 구조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취지로 주장 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합의 없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 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